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및 가족들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필요하며, 이 외에도 가구 요건, 총 소득 요건,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.